|2026.03.03 (월)

재경일보

<종합>새해 달라지는 것들3-환경 노동 여성

올해부터는 제품생산 업체는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의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 공간 중 유해물질 위협이 높은 시설은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나 차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이 내년 1월 문을 열고,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를 추가설치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 노동 여성 관련 제도를 모았다.


◆환경분야

◇탄소성적표지제도 실시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제도)'가 시행된다. 제품 생산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3월21일부터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 용도로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 절차가 시행된다. 대상사업은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사업지역에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사전 결정

4월부터는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평가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이 적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승인기관의 검토 없이 사업자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시 독성평가항목 추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기존 6개 항목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가 추가돼 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완화

4월부터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가 완화된다. 현재는 최초 검사 후 3년, 6년이 되는 해에 각각 받고, 6년~15년까지는 2년마다, 15년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고, 1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25%→50% 경감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25%에서 5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전국 122만여 대의 차량이 약 213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분야

◇채용 시 연령차별하면 과태료 부과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구제조치 등의 권고 내용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0년부터는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4000원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 근로자는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7월1일부터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한다.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위험기계와 기구, 방호장치•보호구의 제품 성능과 제조 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또 생산기술이 보편화 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작업 공정에서도 소음과 그 밖의 유해인자가 혼합되거나 상승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구분해 측정주기를 완화하도록 했다. 측정주기 완화기준도 현행 90dB에서 85dB로 하향 조정됐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히 이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부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 의욕 증진, 취업 알선 등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분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등 취입지원 강화

우선 취업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이 이달 문을 연다. 공모를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업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추진과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각종 취업지원을 통해 모두 4만1000여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동시에 맞춤형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직여성의 방문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적성검사, 개인별•집단별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와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여성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을 확대(20개 대학)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여성인력을 양성(87개 과정 2165명)하며, 글로벌 청년리더 국제전문여성을 적극 육성(30명)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전업주부 직업훈련(148개 과정 3675명)과 산업기술 분야 직업훈련(5개 과정 100명), 미래 유망직종 교육훈련(10개 분야 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돼 여성친화지수(WFI)를 통한 기업근무환경 개선이 가시화된다.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부는 올해부터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해 국가차원의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2개소가 더 늘어난다.

또한 국가기관, 초•중•고교, 지자체, 민간기업까지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 확산 및 교직원 대상 '원격교육연수원'을 구축하고, 신고체계 확립 등 내실화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국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다.

이주여성긴급지원(1577-1366), 이주여성 쉼터 확대(4개소→18개소) 및 자활공간터 설치,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 실시 등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확대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탈북 여성 지원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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