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자화폐·ARS로도 결제

5일부터 G4C 활용 결제기능 추가로 개인정보 더욱 강화돼

김은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일부터 전자민원창구 G4C(http://www.egov.go.kr)를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에 대한 전자적 결제업무를 대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은 전자민원 G4C를 활용함으로써 전자화폐나 ARS(자동응답)결제기능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지금까지 결제 가능했던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를 포함 5가지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터넷 응시생의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되며, 행정기관에서는 수수료 결제업무를 G4C에 위탁함에 따라 응시업무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며 "G4C가 가지고 있는 민원수수료 결제대행 노하우와 우수한 시스템 인프라를 타 시스템에 공동 이용하는 좋은 사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2009년도부터 7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행정안전부가 출제한 문제로 동시에 치르게 된다. 구체적 계획은 올해 1-2월 중에 시도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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