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인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전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들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시중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子)회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전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고,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여야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다룰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이날 최고이자율 제한(49%)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법안 10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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