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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심의통과 소식에 팬들이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8일 KBS 심의실은 "회의를 통해 승리의 곡은 긴급심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솔로 활동을 시작한 빅뱅 멤버 승리의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는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스트롱 베이비'는 빅뱅의 멤버 G-드래곤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빅뱅의 2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기도 하다.
심의실은 가사 중 '크랙(crack)'이라는 단어에 값싼 마약이라는 뜻도 있다며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단어가 마약이라는 의도로 쓰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승리의 방송 활동을 위해 '크랙(crack)'을 박수를 뜻하는 '크랩(clap)'으로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정식 심의통과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의 2집 앨범 중 가사를 수정한 완제품 CD가 없어 YG 엔터테인먼트측은 임시로 만든 CD를 제출해 긴급심의를 제출한 것.
KBS 심의실은 CDR로 심의한 이후 임의로 가사를 재변경했던 예를 들어 심의에 들어온 내용 그대로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마스터링 된 CD완제품으로 정식 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긴급 심의는 음원 형태로 심의할 수 있지만 한 번의 방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승리는 다음 날인 9일 KBS2 '뮤직뱅크'에만 출연할 수 있게 됐다. 계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정식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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