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게보린 성분 안전성 결론 연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진통제 성분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에 대한 전문가 결정이 일단 연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의약품 정책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고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중앙약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PA 성분에 대한 조치 결정은 다음 중앙약심으로 미뤄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앙약심이 해외 사용량에 대한 추가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IPA 성분에 대한 문헌 검토내용과 중앙약심의 자문의견을 종합해 IPA 성분에 대해 사용상 제한 조치를 취할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IPA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된 성분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즉각 안전성 조사를 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식약청에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달 초 자체 문헌 검토 결과 특별한 조치를 취할 만한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중앙약심에 전달하고 자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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