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규제개혁 박차..일몰제 승부수

정부가 연초부터 규제개혁 작업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정부는 아직까지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 규제, 이른바 `전봇대 규제'가 여전히 많아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확정 보고한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규제 적용방식 달라진다 = 정부는 규제개혁의 화두로 `시스템 규제'를 제시했다. 모든 규제를 변화하는 새 시대 환경에 적합하게 시스템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그간의 일몰제가 내실있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전체 규제가 8천689건에 달하는데도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10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신설.강화 규제와 정부 입법으로 한정돼 있어 지난 97년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규제 및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규제로 잘 잡히지 않는 `등록이 안된 숨겨진 규제'나 `행정규칙상의 규제'가 일몰제 적용에서 누락돼 온 것도 일몰제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등록 규제와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존치는 필요하되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 계속 존치가 필요한 규제에 한해 `일정기한내 재검토를 거쳐 폐지, 완화 등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재설계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기한이 설정된다.

◇규제폐지.정비 속도전 = 정부는 전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체 규제는 총 8천689건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정비 대상이다. 분야별로는 등록 규제가 5천189건, 미등록 규제가 2천500건, 민간규제성 행정규범이 1천건이다.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이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처럼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등록 규제 5천189건 가운데 덩어리가 커 경제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1천건, 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건을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새 정부들어 경제단체와 국민이 건의한 201건의 규제개선안도 포함된다.

현재 등록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각각 2천321건, 1천872건으로 정부는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규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일부는 예외 = 정부가 모든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지만 일부는 예외로 남게 된다.

국제적으로 보편화 된 규제나 해당 규제에 이미 일몰제의 특성이 내재된 경우는 일몰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보편적 규제로는 의료분야 국제표준 등이, 일몰제가 내재된 규제로는 5년마다 재할당되는 대기오염총량제와 2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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