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소속된 비상장 회사들이 정기공시를 할 때 기존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이 손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기업이 거느리고 있는 비상장회사가 해마다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정기공시 사항을 기존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41개)에 소속된 비상장회사는 매년 4월7일까지 소유지배구조,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 3개 항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1개 항목으로 나눠 2개 양식을 작성·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에 4항목을 1개의 양식에 담아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으로 통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2개 양식을 각각 제출하다 보니 기업 공시담당자들이 실수로 둘 중 하나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며 "이번 공시양식 개선으로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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