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바이오매스코리아 전환사채 발행결정(0406350)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사모 의무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146,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USD : US Dollar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1,146,000,000원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10-04-12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는 의무 전환사채이므로 전환가능 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02-12 
종료일  2010-04-12 
10. 청약일  2009-02-11 
11. 납입일  2009-02-12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2-1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 1주당 금 500원(액면가 500원/주) 액면가 발행으로 한다.
①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그리고 납입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5원)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전환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액면 500원의 (주)바이오매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09년 02월 12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0년 02월 12일부터 동년 04월 1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채인수자는 반드시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본 사채는 소멸한다.

라. 전환청구 행사장소 : 주식회사 바이오매스코리아 서울지점

마. 기한의 이익 상실
사채발행인(주식회사 바이오매스코리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발생한 경우에는 사채발행인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사채발행인은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채발행인이 본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사채발행인은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① 청산, 회생, 파산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부실징후기업 지정,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 이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② 사채발행인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③ 본 사채 이외에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④ 사채발행인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⑤ 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⑥ 사채발행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사채인수자의 통지가 있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사채발행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채인수자가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발행인에게 통지한 때,
⑦ 본 계약서상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거나 부정확하여 이를 이유로 사채인수자가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발행인에게 통지한 때,

바. 행사가액의 조정
①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을”이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주식분할을 하거나, 5)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6)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로 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B × C/D)} / ( A B )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을”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기준일 직전 5영업일 간의 종가평균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호가단위(5원) 미만은 절상한다.
②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각 사채권면   금액의 합산금액)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시 회사에서 현금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③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④  전환권 행사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에 해당하는 감자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1 감자비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5원) 미만은 절상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김 길 회  계열회사 대표이사  591,000,000원 
송 정 석  -  93,500,000원 
최 지 현  -  204,000,000원 
이 은 영  -  155,500,000원 
김 형 규  -  50,000,000원 
강 기 순  -  16,000,000원 
이 병 임  -  24,000,000원 
윤 교 원  -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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