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분리형 사모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12-02-11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후 3개월마다 후급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일에 미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에 대하여 원리금(100%)을 원화로 일시 상환 2.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 후 1년, 1년6월, 2년, 2년6월이 경과한 달에 속한 이자지급기일에 사채권면금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만기보장수익율(8.0%)의 이자와 함께 일시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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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격 (원/주) | 500원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02-11 | ||||
| 종료일 | 2012-01-11 | |||||
| 10. 청약일 | 2009-02-11 | |||||
| 11. 납입일 | 2009-02-11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최초 행사가액 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가액을 최초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 후 1년, 1년6월, 2년, 2년6월이 경과한 달에 속한 이자지급기일에 사채권면금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만기보장수익율(8.0%)의 이자와 함께 일시 상환한다. 가.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 100% 나. 청구장소 : 케이엠에이치(주) 다. 지급장소 : 기업은행 인덕원지점 라.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마. 지급금액 : 각 권면금액에 만기보장수익율(8.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 행사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당사의 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음. 가. 행사조건가. 행사(가능)비율 : 발행 액면금액의 100% 나. 행사가액 : 500원 (기준주가 × 100%) 다.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라.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 단수주는 절사함. 마. 행사가격의 조정 : 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A (B x C/D)]/(A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회사 및 인수자, 발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라) 위 가), 나) 또는 다)와는 별도로 위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사의 조건 가.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케이엠에이치㈜ 기명식 보통주식 나. 행사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다.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케이엠에이치㈜ 경영기획실 라. 행사에 의한 주권교부 장소 : 케이엠에이치㈜ 경영기획실 마.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지급방법 : 신주인수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금을 지급한다. 바. 행사대금의 납입 : 현금 및 대용 납입 사. 기타사항 가) 유. 무상증자의 제한 : "갑"은 신주인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미발행 주식의 보유 : "갑"은 신주인수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신주인수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갑"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미 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다) "갑"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교부 방법 : "갑"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증권예탁원 및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한다. ※ 상기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약정은 없음. ▶ 기타사항 1)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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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 권면총액(원) |
| 이충환 | 관계없음 | 330,000,000원 |
| 홍석현 | 관계없음 | 340,000,000원 |
| 이봉한 | 관계없음 | 3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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