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1월 22일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일부 정정의 건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나) 지급장소 : 경남은행 강남지점 | (나) 지급장소 : 외환은행 논현남지점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기타사항 |
-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임 - 청약예정일은 2009년 02월 11일 ~ 2009년 02월 13일 (3일간) |
- 상기 전환가액은 확정가액임 - 청약일은 2009년 02월 11일 ~ 2009년 02월 13일 (3일간)이며 청약초일(2월 11일) 및 둘째날(2월 12일)은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청약 마지막날(2월 13일)은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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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01 월 22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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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엘림에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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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lim Edu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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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5-13 성현빌딩 |
|
| (전 화) |
070-7119-4620 |
|
| 대 표 이 사 : | 지현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 | |
| (성 명) 안종호 | (전 화)070-7119-4620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주성돈 | (전 화)070-7119-462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4,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4,000,000,000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2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1)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는 원금에 대하여는 2012년 02월 13일에 원금의 119.1016%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Put Option)에 따른 상환의 경우에는 각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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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년 03월 13일 | ||||||
| 종료일 | 2012년 01월 13일 | |||||||
| 10. 청약일 | 2009년 02월 11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2월 13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해당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환청구한 사채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1)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 및 지급 장소 (가) 청구장소 : 주식회사 엘림에듀 본점소재지 (나) 지급장소 : 외환은행 논현남지점 (3)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 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4) 지급금액: 각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수익률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기한이익상실 조항
|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A) 본 사채 조건에 따라 지급 결제해야 하는 특정 사채 원금 (해당 시) 또는 소정의 보장수익 납입 의무를 해태한 경우 |
※ 상기사항 이외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습니다.
(3) 기타사항
- 상기 전환가액은 확정가액임
- 청약일은 2009년 02월 11일 ~ 2009년 02월 13일 (3일간)이며 청약초일(2월 11일) 및 둘째날(2월 12일)은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청약 마지막날(2월 13일)은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 최저 청약금액은 2,000만원, 청약단위는 1,000만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권면총액임
- 청약취급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5-13 성현빌딩 5층 (070-7119-4600)
-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반영됨
- 당사는 본 사채의 납입대금으로 제11회차 전환사채를 상환 후 해당 채권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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