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엘림에듀 (정정)전환사채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1월 22일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일부 정정의 건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나) 지급장소 : 경남은행 강남지점 (나) 지급장소 : 외환은행 논현남지점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기타사항
-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임
- 청약예정일은 2009년 02월 11일 ~ 2009년 02월 13일 (3일간)
- 상기 전환가액은 확정가액임


- 청약일은 2009년 02월 11일 ~ 2009년 02월 13일 (3일간)이며 청약초일(2월 11일) 및 둘째날(2월 12일)은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청약 마지막날(2월 13일)은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01 월 2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림에듀


    (영문명)

Elim Edu Co., Ltd


    (홈페이지)

http://www.edu.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5-13 성현빌딩


    (전   화)

070-7119-4620



대 표 이 사 : 지현무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

(성  명) 안종호 (전  화)070-7119-4620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주성돈 (전  화)070-7119-462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0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2년 02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1)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는 원금에 대하여는 2012년 02월 13일에 원금의 119.1016%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Put Option)에 따른 상환의 경우에는 각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09년 03월 13일
종료일 2012년 01월 13일
10. 청약일 2009년 02월 11일
11. 납입일 2009년 02월 1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해당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미해당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환청구한 사채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1)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 및 지급 장소
    (가) 청구장소 : 주식회사 엘림에듀 본점소재지
    (나) 지급장소 : 외환은행 논현남지점
(3)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 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4) 지급금액: 각 권면금액에 연복리 6.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사채"의 상환금액 계산시 수익률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기한이익상실 조항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A) 본 사채 조건에 따라 지급 결제해야 하는 특정 사채 원금 (해당 시) 또는 소정의 보장수익 납입 의무를 해태한 경우
(B) 발행사가 (사채 관련 원금 또는 (소정) 보장수익 납입 약정 이외) 사채 증서에 명시되어 있어, 자사에서 준수 이행해야 할 주요 약정 (의문의 여지를 없앨 목적으로, 사채조건 제2조에 기술한 담보불제공약정 및 기타 약정 포함), 조건, 규정 사항을 정상적으로 준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발행사를 수신처로 표시한 서면 통지서를 발행사 또는 주지급대리인 앞으로 전달한 시점으로부터 7일 동안 동 계약 위반 상태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 경우
(C) 원금 총액 기준 최소 1,000,000,000원(또는 그 당시 적용 환율 기준 동일 금액으로 산정된 기타 통화 환산 가액) 이상의 어음, 채무, 사채 또는 기타 차입금(이하 "부채"로 지칭)을 계약 위반 상황으로 인해 조기 상환해야 하거나, 관련 담보권 행사 목적의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되고 있거나, 발행사가 상기 부채 만기 도래, (요구불 상환 부채의 경우) 상환 요구, 또는 (해당 시) 소정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상환 이행 의무를 해태하고 있거나, 발행사에 의해 제공된 제3자 부채 관련 지급 보증 또는 배상 책임이 상환 기일 도래 또는 상환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D) 사채권자의 특별 결의 과정을 통해 그 세부 사항이 사전 승인된 기업 합병, 통합, 병합 또는 구조 조정 이외의 목적을 위해 발행사를 청산 또는 해산토록 결정하는 관할 법원 명령이 발부되거나 또는 특정 결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E) (a) 발행사 또는 여타 자회사와 통합, 병합 또는 발행사 또는 여타 자회사에 흡수 합병할 목적, (b) 사채권자의 특별 결의 과정을 통해 그 세부 사항이 사전 승인된 기업 합병, 통합, 병합 또는 구조 조정(상기 (a)에 명시된 경우 외에)을 할 목적, (c) 자회사에 청산 가능한 자산이 존재하고 발행사 또는 여타 자회사로 귀속할 청산자산을 발행사 또는 여타 자회사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의 목적을 위해 자회사를 청산 또는 해산토록 결정하는 관할 법원 명령이 발부되거나 또는 특정 결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F) 발행사의 전체 또는 (사채권자의 판단에 의할 때) 중요한 자산 약정에 대해 압류, 가압류가 이루어지거나 집행인이 지정되거나 집행인이 집행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30일(또는 사채권자가 해당 지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보다 더 긴 기간)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G) 발행사의 사업 또는 영업 수행 과정에 중대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정 발행사 재산에 대해 공식 판결 전 압류, 강제 집행 또는 점유 조치가 부과 시행되거나 또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 후 30일 이내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
(H) 발행사가 (i) (대한민국 법률 또는 기타 파산 관계 법률 규정상의) 대금 납부 행위를 중단하거나 (ii) (상기 (D)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 합병, 통합, 병합, 구조 조정, 지급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발적 청산 또는 해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업 수행 과정을 중단하거나 또는 발행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회 공식 결의 과정을 통해 사업 수행 과정을 중단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또는 (iii) (사채권자의 의견에 의하면) 발행사의 채무를 만기도래 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I) 발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로서 그 절차가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J) 발행사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그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채권자 일반과 화의합의 또는 전반적 부채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K) 발행사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사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고 그 대상자가 벌금이나 징역 기타의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제재를 받는 경우
(L) 발행사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사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사기 횡령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아 그 제재를 받는 경우
(M) 발행사가 자사에 1,000,000,000원 이상의 영향을 초래하는 사기 사건의 주요 대상자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
(N) 발행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또는 한정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나 반기보고서에 발행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중대한 부정적 의견 또는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 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제외한다.
(O) 발행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취소되거나 또는 실제 상장 취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당 규정에 따라 상장 취소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행사 또는 경영진이 행한 정식 결의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사채권자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상장 취소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만한 그러한 정식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사에 대한 특정 상황 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 관계 법률 또는 코스닥 규정상의 강제 요구 기준에 의거 코스닥 시장에서 10 연속 거래일 이상 일시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발행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10 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P) 발행사가 사채권자의 특별 결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일 현재 수행하는 핵심 사업의 수행을 중단하거나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Q) 단독 또는 일련의 거래로, 발행사가 회사분할이나 합병, 병합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양도 또는 대여, 사채권자집회의 판단에 의할 때 발행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타사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을 결의함에 있어 이를 그 결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사채 사채권자의 특별 결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R) 발행사가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사 순이익으로 지급하는 중간 및 연간 배당 이외의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S) 발행사가 사채권자의 특별 결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i) 발행사의 주주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해당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를 포함) (ii) 자회사, (iii) 발행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iv) 발행사의 주주, 이사 또는 임원이 주주, 이사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다른 회사 및/또는 (v) 발행사의 이사 또는 임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여, 가지급,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T) 사채권자의 특별 결의 과정을 통해 사전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사가 특정 채권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러한 채권은행을 위하여 본건 사채 발행대금에 대하여 질권 또는 기타 담보권을 설정 또는 유지하는 경우
(U) 발행일 당시 발행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더 이상 발행사의 고위 경영진이 아니게 되는 경우
(V) 발행사가 사채권자의 특별결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일 현재 수행하는 핵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다른 회사의 주식 포함)을 10억원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W) 발행사가 발행사의 핵심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법원이나 검찰 또는 규제기관의 결정이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X) 발행사가 사채권자의 특별 결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제외
(Y) 발행사가 과거에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포함)를 재조정한 후 조정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발행사의 재무상황이 원래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발행사의 재무상황에 비해 나빠진 경우
(Z) 발행사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단, 2009년 사업년도부터 적용함
(AA) 해당국가의 관계 법령에 의거, 상기 (D) ~ (J) 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례와 상호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BB) 발행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서 행한 진술 또는 보장 등이 부정확하거나 부정확했던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또는 가정, 추정 또는 예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사가 진술 또는 보장을 한 경우 그러한 가정, 추정 또는 예측이 올바르지 않고 불합리했던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사채권자는 추가적 형식이나 행위 없이도 발행사를 수신처로 표시하여 발행사 또는 주지급대리인 앞으로 전달되는 서면 통지서를 통해 사채 원금 가액과 발행일로부터 (발행일 포함) 실제 지급 결제일까지 (지급 결제일 제외) 연 15%의 복리 이율로 산정한 발생 이자, 그리고 사채조건에 따라 납부해야 할 당해 사채 관련 기타 지급 결제 가액을 그 즉시 지급 결제토록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그 즉시 지급 결제 의무가 발생한다.  일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는 일년은 12달 360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은 30일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함 (센트 이하의 단수는 올림).
위 (C)에 있어, 원화표시가 아닌 부채는, 사채권자가 선정한 선도적 은행이 사채권자가 관련 목적에 의하여 요청하는 날에 호가하는, 원화로 해당 통화를 매입하는 스팟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발행사는 특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해 주어야 한다.

※ 상기사항 이외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습니다.

(3) 기타사항
    - 상기 전환가액은 확정가액임
    - 청약일은 2009년 02월 11일 ~ 2009년 02월 13일 (3일간)이며 청약초일(2월 11일) 및 둘째날(2월 12일)은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청약 마지막날(2월 13일)은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 최저 청약금액은 2,000만원, 청약단위는 1,000만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권면총액임
    - 청약취급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5-13 성현빌딩 5층 (070-7119-4600)
    -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반영됨
    - 당사는 본 사채의 납입대금으로 제11회차 전환사채를 상환 후 해당 채권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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