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비엔디 (정정)전환사채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3일

3. 정정사유 : 납입기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납입은행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14. 납입처 우리은행 도산로지점 기업은행 학동역지점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2월  0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엔디
    (영문명) BND Co., Ltd.
    (홈페이지) http://www.bndenergy.com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초사동 74
    (전   화) 041-546-4503

대 표 이 사 : 유 병 재

담 당 임 원 : (직  책)이 사

(성  명)강 용 구 (전  화)02-2156-2600

작   성   자 : (직  책)차 장

(성  명)김 경 일 (전  화)02-2156-26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9 종류 무기명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999,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12년 02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후급으로 함. 다만, 이자 지급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7. 원금상환방법

사채만기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09년 04월 01일
종료일 2012년 01월 13일
10. 청약일 2009년 02월 06일
11. 납입일 2009년 02월 1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 20억 미만으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예정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사채의 종류와 명칭 : (주)비엔디 제19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사채의 권면총액 : 금일십구억구천구백만원정(1,999,000,000)

3.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

4.사채의 권면금액 : 금일백만원

5.사채의 발행방법 :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6.사채의 발행목적 : 운영자금 조달

7.청약에 관한 사항

ㄱ.청약기간 : 2009년 2월 6일 ~ 2009년 2월 13일

ㄴ.청약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다.

ㄷ.배정방법 : 청약 초과가 발생할 경우 청약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사채의 권면금액 단위로 배분하며,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발행한다.

ㄹ.청약증거금 :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ㅁ.청약취급처 : ㈜비엔디 서울사무소 경영지원팀

ㅂ.환불일 : 2009년 2월 16일

ㅅ.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 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8.사채의 납입일 : 2009년 02월 13일

9.사채의 만기일 : 2012년 02월 13일

10.전환가액 : 500원

11.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0 )% 만기이자율( 4 )%

12.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마다 사채권자는 만기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가.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면금액의 100%

  나.조기상환 지급장소 : ㈜비엔디 서울사무소

  다.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해당월의 직전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13.이자지급방법 과 기한

가.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4%로 한다.

14.납입처 : 기업은행 학동역지점`

15.원금상환방법과 기한 : 원금상환 기일인 2012년 02월 13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6.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1)전환비율

각 등록필증 권면액(2이상의 등록필증으로 하고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나눈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교부시 명의 개서대리인인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단수주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등록필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전환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기세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청약일전  제3거래일 종가가 기준주가보다 낮은 경우 그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단, 산정한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 그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전환가액의 조정

   ①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x주당발행가액/시가)

조정후 전환가액=조정 전 전환가액 x ----------------------------------------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주식수)
②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자본감소의 경우 다음 산식에 때라 조정한다.

기준주가 × (감자전 주식수/감자후 주식수) × 0.2

④ 위 ①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미만은 절상한다.
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 까지는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9년 3월 13일, 2009년 4월 13일, 2009년 5월 13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이후 매3개월마다(2009년 8월 13일, 2009년 11월 13일, 2010년 02월 13일, 2010년 05월 13일, 2010년 08월 13일, 2010년 11월 13일, 2011년 02월 13일, 2011년 05월 13일, 2011년 08월 13일, 2011년 11월 13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 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 한다.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비엔디 기명식 보통주

다.    전환청구 기간 : 2009년 04월 01일로부터 만기일1개월전 (2012년 01월 13일) 까지로 한다.

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마.    전환청구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명의개서 대리인인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바.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전환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것으로 하며, 전환청구 한때의 해당년도 이자는 소멸한다.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20일부터 명의개서 대리인인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 투자자 유의사항  
본 사채는 원리금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당사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금번 발행하는 제19회 무보증 전환사채와 관련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요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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