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이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강력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도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스콧 폴 미 제조업연합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무역분쟁 논란을 촉발시킨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경기부양 재원에 따라 실시되는 공공건설 공사에 철강 제품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상.하원이 합의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상원에서 통과됐던 법안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폴 사무총장은 상.하원 합의안에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통상 약속에 맞게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 보좌관들로부터 구체적 조항의 내용을 전해 받았다면서 "우리의 국제 통상 의무를 준수하는 강력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경제회생 법안이 우리 제조업 부문에 혜택을 줄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은 경기부양법안에 의한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미국산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되, 국제적 합의에 따른 미국 내 규제에 부응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단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통과시켰다.
반면 하원은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이 조항을 통과시켰고, 이후 상.하원은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이면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도 벌여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수년 동안 유지돼온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경제난이 가중되는 시기에 무역상대국들과의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선에서 결론났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상.하원이 최종 의결할 경우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나 유럽연합, 일본 및 다른 일부 국가는 경기부양 재원에 의해 실시되는 미국 내 공공건설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는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국뿐 아니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본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데일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하기 이전에 '자국산 제품 의무 구매'가 미국에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관방장관은 "여전히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떨쳐내야 하는 시기에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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