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이엠 (정정)타인에 대한 담보제공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1월 20일

3. 정정사유 : 채무(보증)금액의 변경 (L/C 개설금액 변경)
- Stand by L/C 개설금액 USD5,000,000 → USD2,500,000으로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3. 채무(차입)금액 (원) 6,799,500,000 3,399,750,00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담보설정금액은 당사 정기예금 50억원 및 신용임.
- 상기 채무(보증)금액은 Stand by L/C 개설금액인 USD5,000,000을 2009.01.20 최초매매기준율인 1,359.90원으로 환산하였음.
- 담보설정금액은 당사 정기예금 50억원 및 신용임.
- 상기 채무(보증)금액은 Stand by L/C 개설금액인 USD2,500,000을 2009.01.20일 최초매매기준율인 1,359.90원으로 환산하였음.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2월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
    (영문명) IM Co.,Ltd.
    (홈페이지) http://www.im-electronics.com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대원콤비프라자 6층
    (전   화) 031)231-3114

대 표 이 사 : 손 을 재

담 당 임 원 : (직  책) 소 장

(성  명) 이 수 권 (전  화) 031)231-3190

작   성   자 : (직  책) 주 임

(성  명) 박 철 영 (전  화) 031)231-312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1. 채무자 동관아이엠디지탈전자유한공사(중국)
  - 회사와의 관계 관계회사
2. 채권자 중국 중국은행
3. 채무(차입)금액 (원) 3,399,750,000
4. 담보제공 내역 담보설정금액 (원) 5,000,000,000
자기자본 (원) 24,469,019,075
자기자본 대비 (%) 20.4
대규모법인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담보제공재산 정기예금
담보제공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20일
종료일 2009년 04월 30일
5. 담보제공 총 잔액 (원) 12,150,0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담보설정금액은  당사 정기예금 50억원 및 신용임.
- 상기 채무(보증)금액은 Stand by L/C 개설금액인 USD2,500,000을 2009.01.20일 최초매매기준율인 1,359.90으로 환산하였음.

【 채무자별 담보제공 잔액】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잔액(원)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비 고
동관아이엠디지탈전자유한공사 관계회사 7,150,000,000 2009.01.14~2009.04.29 정기예금 -
동관아이엠디지탈전자유한공사 관계회사 5,000,000,000 2009.01.20~2009.04.30 정기예금 -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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