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02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그랜드포트 | |
| 대 표 이 사 : | 조유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605 | |
| (전 화) 02-2082-1300 | ||
| (홈페이지)http://www.grandpor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유찬 |
| (전 화) 02-2082-1300 | ||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 135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 주식회사 네끼인터내셔날 채무자 : 주식회사 그랜드포트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가 2009. 1. 30.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98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일자 | 2009년 02월 16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2월 16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제51민사부 접수날짜이며, 확인일자는 당사에 법원으로부터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로 도착한 부본을 당사가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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