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
| 원공시일 | 2008-11-24 |
| 공시일 | 2009-02-17 |
| 지정예고일 | 2009-02-17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09. 3. 10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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