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현금배당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월 23일
3. 정정사유 : - 주주총회 일자 확정
- 배당금총액 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2009년 3월 13일 |
| 4. 배당금총액(원) | 57,232,154,650 | 57,232,154,300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9 년 2 월 1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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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주)LG |
||
| (영문명) |
LG Corp. |
|
| (홈페이지) |
http://www.l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
|
| (전 화) | 02-3777-1114 | |
| 대 표 이 사 : | 강 유 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 무 | |
| (성 명)차 동 석 | (전 화)02-3773-2149 | |
| 작 성 자 : | (직 책)대 리 | |
| (성 명)김 도 윤 | (전 화)02-3773-2209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 ※ 자회사인 | LG전자(주) | 의 |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3항에 의한 주요경영사항신고 |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1주당배당금 (원) | 보통주 | 350 |
| 우선주 | 400 | |
| 3. 시가배당율 (%) | 보통주 | 0.5 |
| 우선주 | 1.3 | |
| 4. 배당금총액 (원) | 57,232,154,300 | |
| 5. 배당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 |
|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09년 03월 13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 종가일) 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임.
- 상기 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잠정치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자회사인 LG전자(주)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임.
- 자산총액비중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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