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호전자통신 (정정)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0월 17일

3. 정정사유 : 2008년 회계감사 지연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연기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9.청약예정일 2009년 02월 23일~ 24일 2009년 03월 05일 ~ 6일
10.납입일 2009년 02월 26일 2009년 03월 09일
12.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3월 05일 2009년 03월 17일
13.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3월 06일 2009년 03월 18일
가격확정일
(청약일 전5거래일)
2009년 02월 16일 2009년 02월 26일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17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청호전자통신(주)
    (영문명) CHUNGHO EL COM CO.,LTD
    (홈페이지) http://www.chelcom.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4
    (전   화) 032-540-8300

대 표 이 사 : 노기원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신상문 (전  화)032-540-8334

작   성   자 : (직  책)계장

(성  명)신용명 (전  화)032-540-833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0,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2,825,265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9,459,810,671
운영자금 (원) 15,140,189,329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61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09년 03월 05일
종료일 2009년 03월 06일
10. 납입일 2009년 03월 09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3월 17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3월 18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진투자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②항 및 ④항)에 의거하여 청약전 제5거래일(2008년 10월 28일)에 확정될 예정임. 그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 공시함.

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라.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함.

마.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바.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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