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0월 17일
3. 정정사유 : 2008년 회계감사 지연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연기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9.청약예정일 | 2009년 02월 23일~ 24일 | 2009년 03월 05일 ~ 6일 |
| 10.납입일 | 2009년 02월 26일 | 2009년 03월 09일 |
| 12.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3월 05일 | 2009년 03월 17일 |
| 13.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3월 06일 | 2009년 03월 18일 |
| 가격확정일 (청약일 전5거래일) |
2009년 02월 16일 | 2009년 02월 26일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 년 10 월 1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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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청호전자통신(주) | |
| (영문명) | CHUNGHO EL COM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chelcom.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4 | |
| (전 화) | 032-540-8300 | |
| 대 표 이 사 : | 노기원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신상문 | (전 화)032-540-8334 | |
| 작 성 자 : | (직 책)계장 | |
| (성 명)신용명 | (전 화)032-540-833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2,825,26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459,810,671 |
| 운영자금 (원) | 15,140,189,329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615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09년 03월 05일 | |
| 종료일 | 2009년 03월 06일 | ||
| 10. 납입일 | 2009년 03월 09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3월 17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3월 18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②항 및 ④항)에 의거하여 청약전 제5거래일(2008년 10월 28일)에 확정될 예정임. 그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 공시함.
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라.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함.
마.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바.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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