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 1674 매매대금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에너지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700,000원 및 위 금원 중 4,779,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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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650,700,000원 | |
| 자기자본(원) | 21,389,928,202원 | ||
| 자기자본대비(%) | 26.4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신청인의 일방적 청구내용이 부당(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일방적 대금 지급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하여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원고측이 당사에 기 납품한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9-02-12 | ||
| 8. 확인일자 | 2009-02-1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소송에 대한 법원송달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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