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달 구조조정기금 법개정안 제출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19일 "3월 중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구조조정기금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함께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국장은 이날 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구조조정기금은 최악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금융기관이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 즉 기업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의 경우 "구조조정과 직접 연관되기보다 전체 성장 동력이나 경기와 연관되는 것들이 될 것 같다"며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일부 드링크제에 대한 규제 등이 해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구조조정 때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완전히 개별기업의 재무건전성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이나 고용연관 효과 등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라며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미 죽은 기업과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대응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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