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12.31
3. 정정사유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6. 감자기준일 | 2009년03월23일 | 2009년04월22일 |
| 9. 감자일정 | ||
| -주주총회예정일 | 2009년02월20일 | 2009년03월20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9년03월24일~2009년04월12일 | 2009년04월23일~2009년05월17일 |
| -구주권제출기간 | 2009년02월22일~2009년03월23일 | 2009년03월22일~2009년04월22일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09년03월20일~2009년04월13일 | 2009년04월21일~2009년05월18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04월13일 | 2009년05월18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09년04월14일 | 2009년05월19일 |
| 10.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09년02월22일~2009년03월23일 | 2009년03월22일~2009년04월22일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 년 12월 30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BHK | |
| (영문명) | BHK Inc. | |
| (홈페이지) | http://www.bhk.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61 현대인텔렉스빌딩8층 | |
| (전 화) | 02-541-4771 | |
| 대 표 이 사 : | 고영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고영미 | (전 화)02-541-4771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최지연 | (전 화)02-541-477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6,801,392 |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24,632,311,500 | 1,231,615,575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주) | 49,264,623 | 2,463,231 | |
| 우선주(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 (%) | 95 | |
| 우선주 (%) | - | ||
| 6. 감자기준일 | 2009년 04월 22일 | ||
| 7.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500원의 주식 20주를 동일 액면금액 1주로 병합함. |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09년 03월 20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9년 04월 23일 ~ 2009년 05월 17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2009년 03월 22일 ~ 2009년 04월 22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09년 04월 21일 ~ 2009년 05월 1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5월 18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09년 05월 19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년 03월 22일 | |
| 종료일 | 2009년 04월 22일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본 의안은 2009년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포함하여 결의할 예정임.
3) 기타 자본감소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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