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BHK (정정)감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12.31

3. 정정사유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6. 감자기준일 2009년03월23일 2009년04월22일
9. 감자일정
 -주주총회예정일 2009년02월20일 2009년03월2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09년03월24일~2009년04월12일 2009년04월23일~2009년05월17일
 -구주권제출기간 2009년02월22일~2009년03월23일 2009년03월22일~2009년04월22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09년03월20일~2009년04월13일 2009년04월21일~2009년05월1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04월13일 2009년05월18일
 -신주상장예정일 2009년04월14일 2009년05월19일
10.채권자이의제출기간 2009년02월22일~2009년03월23일 2009년03월22일~2009년04월22일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BHK
    (영문명) BHK Inc.
    (홈페이지) http://www.bhk.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61 현대인텔렉스빌딩8층
    (전   화) 02-541-4771

대 표 이 사 : 고영분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고영 (전  화)02-541-477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최지연 (전  화)02-541-477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6,801,392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4,632,311,500 1,231,615,575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49,264,623 2,463,231
우선주(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 (%) 95
우선주 (%) -
6. 감자기준일 2009년 04월 22일
7. 감자방법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500원의 주식 20주를 동일 액면금액 1주로 병합함.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09년 03월 2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09년 04월 23일 ~ 2009년 05월 17일
구주권제출기간 2009년 03월 22일 ~ 2009년 04월 22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09년 04월 21일 ~ 2009년 05월 1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5월 18일
신주상장예정일 2009년 05월 1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9년 03월 22일
종료일 2009년 04월 22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본 의안은 2009년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포함하여 결의할 예정임.
3) 기타 자본감소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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