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우건설, ‘팔라우 도로 소송’ 패소

삼성전자는 美반도체사와 특허 분쟁 종결

대우건설이 '팔라우 도로 건설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 대우건설이 미 정부에 요청한 1천330만달러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박탈하고 5천6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대우건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규모가 부당하다는 대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우의 행위가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만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미 연방소청심사법원은 대우건설이 공사 대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출했다며 대우가 미 정부에 요청한 1천330만달러의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박탈하고, 대우 측에 5천6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998년 필리핀 남동부의 팔라우섬을 순환하는 고속도로(총연장 85㎞) 건설 사업 프로젝트 수주했다.

수주 계약 당시 대우가 사업주인 미국 정부에 제시한 공사 대금 규모는 8천860만달러였으나, 대우는 이후 팔라우 현지의 궂은 날씨와 축축한 토양으로 인해 도로 완공까지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며 지난 2001년 1천33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요청했다.

팔라우 순환 고속도로는 완공 예정 시기(2000년)를 넘긴 2007년에 완공됐으며, 공사 비용으로 총 1억4천900만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 반도체 업체인 'ON 반도체'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던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사건 담당 법원인 미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양사 간의 병합 소송을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3년간 진행된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ON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회로 및 칩 제작 기술과 관련된 자사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삼성 측은 'ON 반도체' 역시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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