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합병에 있어 뜻밖에 주주들의 매수청구권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때 4만 원 초반까지 치솟던 주가가 3만 5천 원대로 주저앉아 지난달 합병발표 때 제시했던 매수청구가격(3만 8천535원)을 밑돌자 잇따라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KTF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들이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KT는 1조 원, KTF는 7천억 원 범위에서 주식을 사들이되 매수청구 요청이 이 한도를 벗어나면 합병노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채 사장이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기업설명회(IR)에 나선 것도 '주식 매도 및 매수청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현재 KT의 전체 주식 수는 2억 7천350만 주이며 이중 KT 자사주와 씨티은행의 ADR(미국예탁증권)을 제외하면 주식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물량은 1억 1천420만 주 가량이다.
KT는 이중 최대 주식매수청구물량을 2천590만 주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다. KTF는 6천50만 주 가량의 주식매수청구 대상 물량 중 최대 주식매수청구물량을 2천390만 주 가량으로 잡아놨다.
KT.KTF 주식의 매수청구 자격은 지난 5일 이전에 주식을 사들여 주식매수 청구신청을 받는 3월27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한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이달 말 발행하는 3천억~4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도 주식매수청구에 대비한 자금조달용이고 곧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면서 "KT가 자사주 매입 확대, 우호 대주주의 추가 지분 확대 요청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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