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인하 가결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취득기간이 지난 12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한이 연장돼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감면대상 주택에는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이 포함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외 지역은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재정위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도 처리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 등 공익사업 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5년까지 적용된다.

역모기지 가입시 제공하는 주택의 담보 등기 때 등록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 적용해준다.

또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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