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취득기간이 지난 12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한이 연장돼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감면대상 주택에는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이 포함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외 지역은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재정위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도 처리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경제자유구역 등 공익사업 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5년까지 적용된다.
역모기지 가입시 제공하는 주택의 담보 등기 때 등록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 적용해준다.
또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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