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이 해킹을 당했을 때 곧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대한 해킹 또는 도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종전에는 금융회사의 업무 절차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하는데 1~2일이 걸렸다.
피해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신원 확인 뒤에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 김인석 IT서비스팀장은 "인터넷뱅킹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중무휴로 금융회사가 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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