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체벌교사, 해임에서 3개월 정직으로 ‘이르면 3월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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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체벌로 논란을 일으켰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과잉처벌해 논란을 일으켰던 안 모 교사가 지난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안 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수학문제가 틀렸다"며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30여대를 때렸다. 이에 앞서 안 교사는 같은 반 남학생은 100여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학생 가족은 안 교사에게 맞아 피멍이 든 아이의 엉덩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인천 남부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8일 안 교사를 해임했다.

안 교사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16일 밤 10시 30분경 소청심사위는 심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안 교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해임됐던 안교사가 복직하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안 교사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안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가 도착한 뒤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징계 수위가 낮춰진 정확한 이유와 경과는 결정서를 받아야 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통보된다.

이번 감경조치에 따라 해당 교사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는한 3월에 복귀 가능하며, 일단 원래 초등학교에 복직 한 뒤 올 9월쯤 전근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 "사람들이 잊을 만하니까 슬그머니 복직시키다니.  제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안보인다", "교사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훌륭한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선생님께 자리를 내드려라" 등 복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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