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영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추진”

편법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지침 배포키로

경영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경총은 최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방안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잡았다.

 

또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단체교섭 창구는 단일화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경총은 공식 유급 전임자 이외에 단위 사업장에서 위원회 의장 등 각종 직함을 달고 전임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편법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을 각 회원사에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복수노조는 1997년과 2001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노사간 또는 노사정간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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