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日 “北 위성 발사도 유엔결의 위반”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안보리 제제의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소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 "지난번 발사 때 (제재를) 한 경위가 있어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이 전날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외상에 이어 총리까지 제재조치를 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견제하는 한편 아소 내각으로서 외교적인 강력한 대응을 통해 내정에서의 실추된 구심력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리 결의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북한에 모든 미사일 계획의 정지를 요구하고 회원국에 대해 미사일 관련 자재, 기술, 자금의 이전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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