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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3일 종료함에 따라 `불체포 특권' 때문에 미뤄져 왔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수부는 제주에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6개월 넘게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회기가 끝남에 따라 법원은 통상 절차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만약 김 의원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구인장을 강제집행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지만 표결에 부치지도 않는데다 정기국회(2008년 9월1일~12월9일)와 12월 임시국회(2008년 12월10일~2009년1월8일), 올해 1ㆍ2월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184일째 계속 이어졌다.
중수부는 또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도 조만간 검찰 출석을 최종적으로 요구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작년 11월4일 중수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회기 중 불출석'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회 폭력'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문학진ㆍ강기정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에 다시 소환장을 보낸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4월 국회가 열리기 전 의원 관련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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