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타업종 구조조정 검토 안해”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현재까지 해운업계 외에 타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이날 오후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37개 해운사에 대해 5월 초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나 이전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업체는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운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해운업체들이 보유한 과잉 선박을 매입해주는 문제가 관건으로 캠코나 산업은행을 통해 매입해주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4월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해운업은 최근 3년 간 중소형사 중심으로 외형성장을 지속해오다 작년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 급락에 따른 운항 중단, 지급불이행 등으로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됐다. 최근 공급과잉이 지속돼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발주 취소가 잇따르면 조선.금융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해 있다.

 --구조조정 방향은 
 
▲부실 해운사의 경우 과거 건설.조선과는 달리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추진하겠다.

금융권 여신이 500억 원 이상인 37개사에 대해서는 5월 초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짓고 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하겠다. 상시 신용위험평가는 6월 말까지이나 해운업은 상황이 다소 급박해 37개사에 대해서만 5월 초로 앞당겼다.

 

나머지 업체들은 6월 말까지 주채권은행이 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등록 해운업체와 선박은 각각 177개사, 820척이다.

 

또 주채권은행이 수시로 유동성을 점검해 상시신용위험평가 이전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 구조조정 대상 발표 여부는
 

▲건설.조선사 구조조정과 달리 별도로 C, D등급 대상 업체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발표하면 해당 업체는 부실.퇴출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영업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 부실, 퇴출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오히려 구조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선박 매각.처분과 관련해서도 채권단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 해운업 지원 방안은 
 
▲해운업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선박투자 활성화나 세제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현물출자 금지 규정 완화, 고유선박 매각 지원 프로그램,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검토 중이다.

 -- 선박 매입 방안은 
 
▲해운업 구조조정은 해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과잉 선박을 매입해주는 문제가 있다. 캠코나 산업은행 등 어느 기관을 통해 매입할지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3월 중에 국토부를 통해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선박 매각은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에도 가리지 않겠다. 다만 해외 헐값 매각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을 계획이다. 
 
 -- 소형 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소형 해운사는 채권단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하든, 퇴출을 시키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형 해운사에 대해 M&A 장치는 별도로 마련한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은 살린다는 게 취지이다. 불필요한 선박에 대해선 매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겠다.

 -- 이외 지원방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t(톤)세제도(법인세의 일종으로 운항한 선박의 t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등록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문제 등을 세제실과 협의해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때 내놓을 것이며 용대선 계약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 타 업종 구조조정 계획은 
 
▲구조조정은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까지 해운업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어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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