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적 노조활동'과 관련해 직원들을 자체징계할 것을 인권위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들은 노조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노조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로부터 1인당 5천 원씩의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등 공무원법에 어긋나는 노조활동을 해왔다.
특히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5급 이상 간부들까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해왔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현재 인권위가 독립기관인 만큼 노조에 가입한 5급 이상 간부 약 20 명에 대해 자체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아직 징계요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외부활동이 전혀 없는 자체적 모임에 대해 불법성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모임은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작된 것이고, 특히 일반노조처럼 대외적 활동이 전혀 없는 친목 형태의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모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징계요구 등을 해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모임 구성원은 약 7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정원을 30% 줄이는 안을 놓고 행안부와 인권위가 서로 "과다한 인력을 줄여야한다", "지금도 많은 인원이 아니다"며 서로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것으로,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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