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엔화대출 실태 검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엔화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주중에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7~8곳을 대상으로 엔화 대출 실태에 대해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엔화 대출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와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했는지,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부당하게 추가 담보를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시설.운영자금 명목으로 엔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작년 말 현재 엔화 대출액은 165억 달러(1조4천980억 엔)로 1년 전보다 42.2%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이 전체 차주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 엔화 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에 평균 연 3.32%에서 6.06%로 급등했다.

지난달에 엔화대출자 70여 명은 "은행들이 연 2%대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렸고 게다가 원.엔 환율이 2~3년 사이에 급등해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은행들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은행들은 엔화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로, 약정서에 명시돼 있고 고지 의무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규모가 큰 은행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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