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외채 정부보증 연말까지 연장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이 6월 말에서 올해 연말로 6개월 연장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증 범위도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늘어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은행 외화표시 채무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국내 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시한을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인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증 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천억 달러다.

 

보증 대상 채무는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이 다른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나, 국내은행이 다른 국내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 해외채권을 인수한 때에도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기간은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해 장기 차입금으로 중단기 차입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은행이 미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나 엔화로 차입할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액의 산정 시점은 정부 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까지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40조 원 한도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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