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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 석명 화장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보도로 소비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가운데,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4월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뒤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정보는 곧바로 각 매장에 보내지게 돼 계산대에서는 바코드 스캔만으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된다.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금번에 구축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정부·유통기업·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열린 ‘판매차단 시스템 시연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석면검출 상품이 시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시연에 참여한 소비자는 “마트에서 우리 아이가 먹을 과자나 유아용품을 살 때 멜라민이나 석면 같은 물질이 들어 있을까봐 늘 불안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막아주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는 등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全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식경제부 임채민 1차관,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부-유통업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공동으로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중이라도 타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 전체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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