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거래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보증과 대출 우대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지급보증과 생산 및 기술자금 대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담보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도 중소기업의 선금급 등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또 조달 우수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때도 지급 보증과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기업은행과는 조달 우수기술 개발업체에 생산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대출하고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0.5% 포인트 인하해 우대키로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시설자금도 최고 100%까지, 각 영업점에서도 1∼3억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조합을 상대로 계약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해당 조합뿐 아니라 소속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때도 동일한 우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과 빠른 시일안에 시스템 구축 및 상품개발을 마쳐 다음달 중에는 거래 기업들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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