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익해할 목적 없다” 미네르바 무죄

이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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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등에서 활동했던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31)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박 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네티즌들에게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이같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7월 게재한 '환전업무 전면 중단', 12월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은 사실과 다른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방식에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전업무 전면 중단'글에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해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게 아니라 시중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수익률이 하락해 환전업무가 중단됐다”는 점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지만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고, 당시 외환보유고가 실제로 줄고 있었다"며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줬다.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과 얼마 후 바로 사과하고 글을 삭제한 점"을 근거로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인터넷 경제 토론장의 성격 등을 볼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7일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반영해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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