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김창종 부장판사)는 C&우방의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법의 재산보전 처분 등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명령이 날 때까지 C&우방 자산은 그대로 보전된다.
대구지법은 앞으로 재산보전관리인 선임과 대표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회생여부 결정은 채권·채무에 대한 실사와 회생 방안 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다.
앞서 C&우방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업체들은 지난 13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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