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6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가능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이며, 공동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종전에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는 경우, 세무소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사업자가 휴·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가 증가되고,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인 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상황변화에 맞추어 휴업신고,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어 1인 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 측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축소되어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이 절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고 난 뒤,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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