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 ‘2013년 이후 신방겸영’ 허용 추진

미디어위案 수용해 미디어법 수정안 마련

한나라당은 1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겸영 허용을 2013년부터 허용토록 신문.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을 수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당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내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단체 등에서 신방겸영 허용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우려가 나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방겸영 허용을 2012년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2013년부터는 방송의 디지털화가 이뤄져 주파수 대역이 늘어나고 새로운 지상파 방송의 진출이 가능해 방송장악 논란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문방위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보고서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입에 따라 의견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청점유율 제한'도 수용하기로 했다.

시청점유율 제한은 하나의 방송 그룹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시청률이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초과 점유분의 편성이나 프로그램을 KBS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또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 허용비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은 지상파 방송에 10%, 종합편성PP 20%, 보도PP 30%의 상한선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이 비율이 각각 20%, 30%, 49%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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