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사노무/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Q : 한국○○○닷컴이 제공하여 주는 정보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시근로자 40명, 광고대행업)에서 2002.3.26.부터 2003.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웹콜마케터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도4901 판결, 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웹콜마케터들은 그 업무내용이 ○○주식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주식회사가 복무시간, 외출여부 등 복무수칙과 보수 등에 관한 준칙으로 마련한 사업장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측으로부터 영업전략을 교육받고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주의를 받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웹콜마케터들은 ○○주식회사측으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았고, 지각, 조퇴, 결근시 영업선급금을 삭감받는 제재를 받고, 외출시에는 외출일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엄격한 구속을 받은 점, 이 사건 웹콜마케터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서 업무의 대체성도 없는 점, 이 사건 웹콜마케터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컴퓨터, 부스, 의자 등의 소유권이 ○○주식회사에게 있는 점, 이 사건 웹콜마케터들은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영업활동을 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근무일수에 따른 영업선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영업선급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주식회사의 웹콜마케터들 중 일정 경력 이상이고 영업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과장으로 승진하여 직책수당을 지급받은 점, ○○주식회사와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한국○○○닷컴이 일반 근로자 채용광고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채용광고를 하였고, 대부분의 웹콜마케터들이 위 채용광고를 보고 모집에 응하게 된 점,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웹콜마케터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웹콜마케터들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종의 위임계약인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웹콜마케터들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서울중앙지법 2005.1.14. 선고 2004노 2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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