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감증명제 100년만에 사라진다

5년내 완전히 폐지 목표, 연내 60%가량 줄여

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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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인감증명제'가 도입된지 10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온·오프라인 상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수단이 마련되고, 인감증명의 요구하는 정부사무는 5년내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위원장 강만수) 회의를 열고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인감증명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및 자동차 등록 등 공·사적 거래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현재 전국민의 66.5%가 인감을 사용중인데 연간 4846만통이 발급된다. 

 

그러나 위·변조와 부정발급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며 대안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됐다. 또한, 인감제도가 폐지되면 그간 사용되던 4500억원의 운용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5년내 인감제도 완전폐지를 목표로, 1단계로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한 인감 증명사무를 연간 60%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내년부터 전자 위임장 제도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부동산 등기, 자동차 거래 등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경위에서 과제를 적극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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