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SM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SSM 사업조정 매뉴얼 제작·배포···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유진규 기자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 이내)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종합행정권한을 갖는 시·도지사가 정확한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의해 중기청은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둘러싼 지역 수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이 줄어들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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