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 연재 / WTO·DDA협상 이해하기 ③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우리나라 목재류의 관세 체계

글 ; 이성연 임업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의 임산물은 원목, 제재목 합판 등을 포함하는 목재류와, 석재류 그리고 밤, 잣, 대추 등을 포함한 단기소득임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HS 코드1)에 따라 임산물은 2단위 기준으로 맹금 및 앵무새를 포함하는 01류를 비롯하여 05류(새의 깃털), 06류(분재나무 및 이끼), 07류(버섯류), 08류(견과류) 등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슬레이트, 암석 등의 25류, 38류(로진 목초액), 44류(원목, 제재목, 단판, 합판, 섬유판 등), 45류(코르크 제품), 48류, 94류 및 석재의 HS 25류, 68류 등에 포함되어 있는 목재류와 석재류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에서 협상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산물 품목 수는 2007년부터 국내 관세체계 개편으로 기존 354개 품목에서 431개로 품목수가 확대되었으나 현재 WTO·DDA협상에서는 2001년에 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기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WTO·DDA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산물을 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HS 10단위로 354개 품목 중 목재류가 228개, 석재류가 18개로 총 246개 품목이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밤, 잣,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108개 품목은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994년에 UR협상이 타결되면서 목재류 품목 246개중 181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2)를 하였으며, 나머지 65개의 품목은 현재 미양허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목재류 품목의 세분화는 원자재용 품목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종 소비재용 품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세분화 정도가 낮은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목재류 품목의 246개 품목을 살펴보면, 원자재용 품목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HS Code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에,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종 소비재용 품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HS Code의 세분화 정도가 낮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목재류의 기본관세율은 1%, 2%, 3%, 5%, 8% 등 5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업협상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소득임산물보다 아주 간단한 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관세가 1%와 2%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땔나무, 칩상, 목탄 등을 제외하면 모든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원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목과 단판은 5%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총 113개 품목에 대해서는 8%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6㎜ 이상 19개 합판제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목과 단판의 경우에는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HS(Harmonized System)코드는 국가간 품목분류를 통일해 통관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잡기 위해 HS협약에 의해 운용되는 국제적 통일품목 분류체계를 말한다. 현재 전세계 18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2)양허란 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UR협상은 물론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범위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비관세 열대산품, 천연자원, 농업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 스케줄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한다.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된다. 양허관세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말하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협상할 여지는 있다. 다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 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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