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고부품 사용하면 보험료 깎아드립니다

자차보험료 내년 상반기 부터 7~8% 인하

이규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 수리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7~8% 저렴해진다.

8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식 3년 이상인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새 부품 대신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차피해보험의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2008년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0만원이었는데 이중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때 중고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다음해 보험계약 갱신 때 1만1천900원~1만3천600원을 덜 내게 된다. 고가 차량일수록 보험료가 비싸 혜택은 더 커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피해보험과 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피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할인 방침을 차량 앞문과 뒷문, 보닛, 옆 거울 등 14개 부품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자기차량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중고 부품의 품질 인증을 만들고 차명, 연식, 부품 상태 등을 포함한 유통전산망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된 부품 교체 비용은 1조4천532억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새 제품으로만 수리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중고 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고 부품의 재활용률은 4.6%에 불과한 상황이고, 정비공장이 중고 또는 재생 부품을 사용하고서 새 부품 교환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 또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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