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한.KB지주 임직원 우리사주로 수천억원 시세차익

전지선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임직원들이 낮은 가격에 자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3월25일 유상증자를 하며 전체 7,800만 주 가운데 1,560만 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다.

이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우리사주를 발행해 임직원들에게 배정했고 주가가 회복된 현시점에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주당 발행가는 1만6800원으로 직원 1인당 평균 888주를 배정받았고 12일 종가기준(4만7천950원)으로 계산했을 때 주당 차익이 3만1천150원으로, 1인당 약 2천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시세차익 효과를 얻은 상장사는 신한지주 뿐 아니라, KB금융지주도 지난달 4일 유상증자를 해 전체 3천만 주 가운데 600만 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다.

KB금융은 주당 발행가 3만7천250원에 직원 1인당 평균 230주를 배정받아 12일 종가기준(6만300원)으로 주당 차익이 2만3050원, 1인당 시세차익은 약 530만원 정도이다.

신한지주와 KB지주는 현금융통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신해 우리사주 배정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의 저리 대출도 연결해 줬다.

신한지주는 7,394명에게 5.42%로, KB지주는 1만1,082명에게 5.32%의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했고 총 대출규모는 각각 1,015억원과 933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신한과 KB,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이 힘을 모아 자본을 늘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식 발행 가격이 낮아 받기만 하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임직원들이 빚을 내가며 청약에 몰린 결과 경쟁률이 과해져 결국 직급별 한도로 일괄 배정해야만 했던 실상을 감안하면 미담 사례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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