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천대교 개통..통행료 5500원 확정

경차 2750원, 10t트럭 1만 2200원 등 통행료 결정

노희탁 기자

16일 개통식을 갖고 19일부터 차량통행이 허용되기 시작하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5500원으로 정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0시에 개통하는 인천대교(총 연장 21.4㎞)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55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차 이용자는 2750원으로 절반수준에 다닐수 있고, 16인승 이상 버스는 9400원, 10t 이상 트럭은 1만2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인천대교 12.4㎞가 민자로 건설됨에 따라 통행료를 6300원 선에서 검토했으나 '비싼 통행료' 논란이 제기되자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총비용을 기초로 55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대교는 2005년 7월 공사를 시작해 총 2조45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왕복 6차로에 교량부분만 18㎞로, 국내에서는 최장교이고 세계에서는 6번째로 길다. 교량 중심부분은 사장교로 건설돼 10만t급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다.

또한 개통식은 16일 열리지만, 17일과 18일 개통기념 걷기대회와 자전거 행진대회가 각각 열려 일반 차량 통행은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

한편, 통행료 과다책정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듯하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총연장 40㎞,7400원)보다 ㎞당 2배정도 비싸고, 최근 개통된 서울~용인 민자도로(㎞당 78.6원)와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비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순수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시 개발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지원해 다른 민자 도로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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