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디어법 통과…최대 수혜주는?

관련업계 전반 수혜 기대

김지성 기자

미디어법 개정안 무효 소송이 기각되며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으로 기존 사업자의 수익 훼손이 있을 수 있으나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상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광고 시장 확대와 인수합병(M&A)으로 부각될 만한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신문과 방송의 상장 자회사는 물론 광고 대행사까지 관련 업체 전반에 대한 수혜도 예상된다.

대우증권 변승재 연구원은 SBS 미디어 그룹주의 주가 강세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KBS 광고 감소분을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케이블 채널 수를 확대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지상파와 케이블 광고의 패키지 판매를 통한 광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지상파에 도입되는 간접·가상광고 도입시 추가 매출 증대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이투자증권 헌재 판결로 정부 정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며 "신문사의 종편채널 진입과 간접·가상광고 허용, KBS 광고물량 축소 등으로 관련주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신문사의 종편채널 진입 추진으로 신문사의 상장 자회사인 ISPLUS와 디지틀조선, 간접·가상광고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 수익 증가가 기대되는 SBS와 제일기획, 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광고 물량 축소로 기존 방송채널과 함께 온미디어, YTN 등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 탈락자들이 방송 진출을 위해 기존 매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M&A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신영증권 한승호 연구원은 YTN과 온미디어를 M&A 가능성이 부각되는 종목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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