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과정서 화물파손 우려”…“컨테이너당 80만원 추가비용 발생”
수입화물에 대한 일부 컨테이너터미널측의 석연치 않은 통관과정으로 인해 목재제품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통한 목재제품 통관검사는 하연부두에서 곧바로 이뤄진 다음 통관되는 이른바 ‘직통관’이 일반적이라는 것.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직통관 대신 보세창고 입고 후 통관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경우 기존에 보세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수입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 자가창고를 운용하고 있는 수입업체들은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와 같이 인천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심하게는 제품가격의 5%까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입관세를 두 번 내는 효과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경기 광주의 한 목재제품 수입업체는 지난 9월 말레이시아에서 데크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해 컨테이너 하나에 50여 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강력히 항의하자 슬그머니 직통관이 이뤄지는 등 터미널측이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인 것.
때문에 수입업체로서는 컨테이너터미널측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화주에게 전가시켜서 보세창고의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통관에 필요한 이삼 일을 위해 한달치 보세창고 보관료 35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보세창고의 운영이 하루가 됐든 30일이 됐든 한달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또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로 옮기는 화물차 비용 15만원도 추가 발생했다.
총 5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만약 이 화물이 경기 광주의 이 업체 창고도착도로 계약된 화물이었다면, 여기에 인천에서 광주까지의 화물차 비용 35만여원이 더해져 총 추가비용은 80여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목재제품인 소할재(일명 다루끼)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제품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제품의 수입관세가 5%이니, 관세를 두 번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곧바로 수입업체의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관세사사무실과 해당 컨테이너터미널측의 해명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관세사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통관검사를 하기 위한 대형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자칫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다가 화물이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보세창고 입고라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
하지만 컨테이너터미널 관계자의 설명은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은 뒤, 방역, 식물검역, 세관검사 등 수많은 통관검사를 하다보면 인력이 딸리는 경우는 있다고 해명했다.
터미널 관계자는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크재의 경우) 길이가 5m에 달해 검사과정에서 파손의 우려가 있었다”며 “보세창고와 화물차는 화주가 직접 섭외를 하는 것”이라며 보세창고와 터미널측의 유착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보세창고 이용료가 부담이 된다면, 화주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터미널측에서 저렴한 가격에 섭외해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하든, 검사할 화물이 많아서든 터미널측의 원인이 더 큰데, 이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데크재 길이가 5m라고 하면 보통 들여오는 제품에 비해 길이가 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제품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규격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통관검사를 위한 과정이라면 어차피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길이가 문제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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