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동의신청 미리하세요

김동렬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미리 동의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 한 결과, 동의신청 인원은 전년대비 75만 8천명보다 435.7% 급증한 330만 3천명이었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 1월15일부터 1월30일까지 전체 동의신청자 330만 3천명 중 75.4%인 249만 3천명이 동의신청했으며, 하루동안 최대 39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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