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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울역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KTX특송(주) 임성만 대표(왼쪽 위) |
그는 "너무나 억울하다.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재판결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가 무력으로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를 연발하며, 3시까지 코레일 네트웍스 및 그 모기업인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할복하겠다"고 외쳤다.
그가 목놓아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KTX 특송(주)이 하는 주 사업은 KTX 열차를 이용하여 대도시(서울,광명,대전,대구,부산,서대전,익산,광고 목포)간 급송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2004년 6월 KTX특송(주)이 철도공사에 제안하여 2005년 7월부터 시작됐다.
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원래 그의 회사가 2004년 철도공사에서 공개입찰에 붙인 전국 5군데 KTX라운지 운영권을 따냈으나, 철도공사측에서 이를 양보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준다고 약속하여 이를 포기하고 KTX 특송사업을 제안해 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모든 투자와 운영을 KTX 특송(주)에서 담당하고 매출액의 30%를 철도공사측에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후 3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철도공사측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5년이 되어서야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매출액 55%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이었지만, 그는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 적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의 비전이 좋다는 확신이 들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초기의 운영적자가 계속 쌓여 2005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매출 71억원 중 철도공사측에 배분해야할 38억원 중 20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미수금 수금을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운영원가가 매출액의 67%라는 결과를 얻고, 2008년 8월 매출액 중 38%(KTX특송 62%)만 받기로 하고 동일 업체와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 이후 KTX특송은 새로운 수익배분율에 따른 수익을 정확하게 납입하였으나, 코레일 네트웍스는 지난 8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불과 5일 전인 7월 25일 통보했다. 기존 미수금 납부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 이유였다.
7월 초 KTX특송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직영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영업행위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임대표는 "13억원을 초기투자하고 지금까지 25억원의 운영적자를 감내하면서 겨우 손익분기점까지 성장시킨 공로를 무시하고 코레일네트웍스가 사업권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코레일네트웍스는 현금 투자 1원도 없이 순이익만 5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8월 1일부터 영업을시작하면서 KTX특송을 상대로 동일한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의 제 50 민사부(재판장 박병대 판사)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영업중단청구권의 실현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해야 할 것"이라며 영업중단신청부분을 기각했다.
| ▲ 코레일네트웍스의 사람들이 서울역 출구를 막고 있다. |
임 대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가처분 재판결과대로 정식 재판을 통한 재판부의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영업을 금지시킨다면 나는 그날로 이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측은 임 대표의 조건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 하다.
"현재 KTX특송은 철도공사가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따라 KTX 특송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막은 것 뿐이다.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서울역 역무과에 신고해서 역의 공안분들 다 나온 상태에서 진행한 일이다. 사실 계약해지는 7월 말경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쪽에서 3개월 동안이나 불법영업을 해도 끙끙 앓고만 있다가 이번에 막기 시작했다."
"현재 미수원금만 22억인데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있고, '우리 힘 있는 공기업이 소기업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우리 명예만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다. 만일 정식 재판의 결과가 이번 결과와 다르게 나오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될 것이다. 일단 이번 재판에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다."
이상은 코레일 네트웍스의 법무 담당자인 박정기 과장의 말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3명의 판사 중 한명인 유아람 판사는 "코레일네트웍스측이 KTX특송의 영업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 아니다를 당장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KTX특송이 영업을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계약 해지에 따라 KTX특송의 영업을 금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따로 사건이 올라와야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서울역에서는 오후 3시가 되기 전까지 "할복하겠다"는 임 대표의 협박, 혹은 호소는 계속됐고, 서울역에서는 '업무방해' 등과 '휘발유 등을 소지한 것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을 들어 철도공안들에게 임 대표를 시위현장으로부터 끌어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철도공안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철도공안 중 한명은 "시위가 불법이든 아니든간에 일단 위험한 상황이니 누구도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라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인데, 서울역에서는 무조건 끌어내라는 말만 계속하니 답답할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결국 3시가 되기 조금 전, 서울역장은 그에게 "협의하자"고 제안해 그를 시위 현장에서 내려오게 했고, 내일(19일) 오전 9시에 철도공사와의 협의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법적인 판단이야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법인도 하나의 인격) 사이의 일이 차가운 논리만 난무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내일 협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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